[오늘의 생활뉴스]세관 압수물품 인터넷서 팝니다

  • 입력 2003년 12월 11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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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압수된 물품, 인터넷으로 사볼까?’

내년부터 공항세관이나 항만세관에 압수 또는 몰수된 물품, 국고(國庫) 귀속물품 등을 인터넷을 통해 살 수 있다.

관세청은 압수품과 몰수품 등에 대한 판매 방식을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www.e-bohun.or.kr)를 통한 전자입찰 및 인터넷 판매제도로 바꾼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해 이들 물품을 서류입찰 또는 진열 판매하고 있다.

판매되는 물품의 대부분은 여행객이 외국에 갔다가 입국하면서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된 밀수품. 명품(名品)시계나 보석류, 골프채, 비디오카메라, 소형녹음기, 양주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참깨나 고추 등 농산물과 기계류 등도 판매된다.

물품 가격은 정상가보다 20∼30% 정도 낮다. 이는 국가가 판매하는 물건이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데다 별도의 유통 마진이 붙지 않기 때문.

판매방식은 시계 등 소단위 물품은 실시간 인터넷 판매, 농산물 등 대단위 물품은 전자입찰로 결정될 전망이다. 인터넷 판매제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나 전자입찰은 사업자등록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만 참가할 수 있다.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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