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살때 조심”…주행거리 11만km가 7만km 둔갑

  • 입력 2003년 12월 10일 2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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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는 10일 중고차 매매 상인들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중고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주고 7200만원을 받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김모씨(3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초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자신의 가게에서 중고차 매매 상인 김모씨(46)의 그랜저XG 차량의 주행거리를 11만km에서 7만km로 변경해 주고 6만원을 받는 등 2001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차량 1200여대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주고 7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폐차시 떼어낸 주행계기판을 헐값에 사들인 후 중고차 매매 상인들의 요청에 따라 주행계기판이나 전자칩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정확한 주행계기판이 부착된 중고차를 구입한 운전자들이 제동장치 등 주행거리에 따라 바꿔야 할 부품의 교환시기를 놓쳐 대형사고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행거리 조작을 의뢰한 중고차 매매 상인 등을 상대로 판매경로를 조사 중이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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