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82년완공 아파트 2004년 재건축 허용”

  • 입력 2003년 12월 10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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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사이에 논란이 됐던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과 관련해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는 선에서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시가 재의를 요구한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에 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을 시 조례안보다는 완화하고 시의회 수정조례안보다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절충해 19일 시의회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의회가 마련 중인 절충안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40년, 1981년 12월 31일 이전의 아파트는 2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 중간 시기(82년 1월 1일∼91년 12월 31일)에 지어진 아파트는 1년 경과할 때마다 허용 연한이 2년씩 늘어난다.

절충안대로라면 당초 시가 시의회에 제출했던 조례안보다 기준연도가 2년 완화되고, 시의회가 9월 의결한 수정조례안보다는 1년 강화된다.

시는 시의회의 이런 방침을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시 진철훈(秦哲薰) 주택국장은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은 시일을 다퉈 하루빨리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만큼 시의회가 충분히 고심해 결론을 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의회 내부에서는 이 절충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의원들의 70% 정도가 시의회 수정조례안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시의회가 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절충안을 내본 적이 없어 절차방식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만일 19일 본회의에서 절충안에 대해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거나 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가부만을 결정할 경우 이번 절충안의 처리는 내년으로 미뤄질 수도 있다. 시의회 명영호(明英鎬) 도시관리위원장은 “시가 재의를 요구해온 만큼 서로의 입장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서울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도
위치아파트가구 수준공연도시의회 수정조례안재건축 가능 연도절충안 재건축가능 연도
강남구 개포동시영19701984년2008년2010년
주공311601983년2005년2007년
주공428401982년2002년2004년
강동구 고덕동고덕시영한라15001984년2008년2010년
고덕시영현대10001984년2008년2010년
고덕주공17801983년2005년2007년
고덕주공226001983년2005년2007년
강동구 상일동고덕주공325801984년2008년2010년
고덕주공44101984년2008년2010년
고덕주공68801983년2005년2007년
고덕주공78901983년2005년2007년
마포구 성산동유원1, 23401982년2002년2004년
서초구 반포동삼호가든1, 210341981년2001년2001년
삼호가든34241982년2002년2004년
한신151901982년2002년2004년
한양4561982년2002년2004년
서초구 서초동우성41401982년2002년2004년
송파구 가락동가락시영136001981년2001년2001년
가락시영230001982년2002년2004년
한라시영9001985년2011년2013년
자료:부동산114(www.r114.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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