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은 노동쟁의 조정대상 아니다”

  • 입력 2003년 12월 10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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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기업체의 매각은 경영의 고유권한인 만큼 이 문제와 관련한 분규는 노동쟁의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최근 사측의 매각에 반대하는 쌍용차 노조의 쟁의조정 신청을 반려했다.

중노위의 하은식 사무국장은 10일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노조는 사측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가 생긴 경우에만 쟁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매각은 경영권의 고유 권한인 만큼 쟁의조정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쌍용차 노조는 "정부와 채권단, 그리고 노사가 포함된 4자협의체를 구성해 매각을 논의하자고 사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었다"며 "중노위는 이는 쟁의조정대상이 아닌 만큼 매각 때 고용승계 등에 대해 노사간 협의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노조는 중노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예정대로 파업수순을 밟아나간다는 입장이다. 다음 주 채권단 항의방문을 비롯해 전 조합원 상경집회 등 투쟁수위를 높여간다는 것이다.

쌍용차 매각과 관련해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파업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노조측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거치면서 영업실적과 재무구조가 좋아져 독자생존이 가능하다"며 "채권단이 회사의 장기발전보다는 채권 회수에만 주안점을 둔 채 졸속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채권단은 11일 인수제안서를 받고 다음 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올해 안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이나연기자 laros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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