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2일부터 시 건축위원회가 건축 심의를 할 때 민간 또는 공공 다중(多衆)이용건물의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의 설치 비율(대변기 기준)을 1 대 2.7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또 다중이용 건물이 아니더라도 연면적 5000m² 이상의 건물도 이 같은 비율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시는 기존 공공청사와 공연장, 박물관, 도서관, 운동장 등의 화장실에 대해서도 여자화장실을 늘리도록 시설 보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화장실 1회 평균 이용시간이 여자는 3분, 남자는 1분24초인데 반해 남녀화장실 설치 비율은 1 대 1.15로 조사됐다”며 “여자의 불편을 덜기 위해 이 같은 화장실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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