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2004년1월부터 등록-취득세 면제

  • 입력 2003년 12월 9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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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차(배기량 800cc 미만)를 살 때 취득세와 등록세, 지방교육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700만원짜리 차값이 30만8000원가량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경차에 부과되던 등록세(차량가의 2%)와 취득세(차량가의 2%),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차량가의 0.4%)가 각각 면제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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