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간부가 훈련비 가로채

  • 입력 2003년 12월 8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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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은 8일 선수훈련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부산역도연맹 간부인 부산 모 고교 체육교사 조모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선수들을 위한 부산시교육청 지원금을 장학사 접대비로 사용한 혐의(뇌물공여)로 부산 모 중학교 체육교사 이모씨(39) 등 3개 중학교 체육교사 3명과 이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시교육청 장학사 강모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1년 6월 제82회 전국체전 부산시 역도대표 출전선수의 수를 부풀려 부산시 체육회로부터 훈련비 276만원을 더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훈련비 41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 등은 지난해 5월 제3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한 3개 중학교에 지원된 부산시교육청 특별지원금 250만원을 장학사 접대비와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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