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따르면 개혁당 오정례 집행위원 등 16명은 "두 사람이 당적을 바꾸기 위한 편법으로 당을 해산해 당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모두 48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오씨 등은 또 채권 보전을 위해 유 의원 등의 세비 절반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함께 제출했다.
앞서 이모씨 등 개혁당원 5명도 지난달 7일 유 의원 등을 상대로 당원대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개혁당은 이날 유시민 의원이 작성한 'e-party에 참여합시다'라는 글이 있던 홈페이지 초기화면을 '개혁당 홈페이지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라는 당원의 글로 바꿨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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