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알제리 해운협정 체결

  • 입력 2003년 12월 7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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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알제리가 양국간 해운분야 협력을 공식화하는 해운협정을 체결한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두 나라는 올해 4월 알제리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한 데 이어 8∼11일 방한하는 압델 아지즈 부테플리카 알제리 대통령이 9일 서울에서 협정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이번 협정서에는 △양국 해운업체의 상대국 현지 지사 설립 조건 △항만 출입료 및 항만시설 사용료 등의 상호 내국민 대우 △선박 관련 서류 및 선원 신분증명서 상호 인정 △해난사고시 상호 지원 △해운기업 수입의 송금 자유화 등이 포함돼 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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