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축-저축성 보험 연내에 반드시 들어두세요

  • 입력 2003년 12월 7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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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일부 비(非)과세 대상 금융상품이 축소되거나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진다.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연 4% 안팎에 그치는 초 저금리시대엔 절세(節稅)가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다.

금융상품 전문가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으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장기저축성 보험을 추천하고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함께 연간 저축금액의 40% 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일석이조의 상품이다. 당초 올해까지만 판매될 예정이었으나 근로자 세금 부담 경감차원에서 2006년까지 가입시한이 3년 더 연장됐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진다.

현행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에서 내년에는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을 가진 ‘가구주’로 강화됐다. 내년부터는 배우자나 분가하지 않은 자녀 이름으로 이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연말까지 가구주인 본인은 물론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이 상품에 가입하면 내년에도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7년 이상 가입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줬던 장기저축성 보험상품도 내년부터 비과세 요건이 가입기간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비과세 혜택 때문에 자영업자나 전업주부가 7년 이상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거액 금융자산가들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시납 연금보험을 활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연금보험 등 장기저축성 보험에 들 계획이라면 가급적 연말까지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이강운기자 kwoon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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