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각종 상여금 포함"

  • 입력 2003년 12월 7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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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가 지금보다 넓어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은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제약되는 '공익사업'에 난방 및 증기 공급사업, 사회보험 등이 추가된다.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원회는 9월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방안(로드맵)' 중간 보고서에 이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로드맵 최종 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29개 항의 노사관계 로드맵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에 이 보고서를 넘겨 노-사-정 합의를 추진하되 합의되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법률 제정 및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연구위원회는 개념이 명확치 않아 노사간 다툼이 잦은 통상임금에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상여금을 모두 포함시키자고 제의했다. 판례나 행정해석상 통상임금에서 빠지는 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도 통상임금에 집어넣어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부담이 커진다. 50%의 가산금이 붙는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늘어나기 때문. 예컨대 근로자 1인당 시간당 통상임금이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늘어나면 잔업 1시간분에 대한 수당은 1만5000원(시간당 1만원?150%)에서 2만2500원(시간당 1만5000원?150%)으로 급증한다.

연구위원회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임무송(林茂松) 노동부 임금정책과장은 "정부도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통상임금의 개념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면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다소 불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은 집중 연장근로를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평균임금을 늘려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익사업장 추가 등=현재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수도 전기 가스 석유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등으로 정한 공익사업의 범위에 열(난방) 또는 증기 공급사업, 사회보험 등 공공서비스를 추가한다.

노사정위원회가 논의중인 로드맵에 따르면 공익사업장 노조는 파업을 벌이려면 최소한 7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사용자는 합법 불법을 막론하고 대체(代替)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연구위원회는 중간 보고서에 명시한 공익사업장 파업시 필수업무인력 복귀명령제를 최종 보고서에서 백지화했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또는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삭제'에서 '존속' 또는 '상습적일 때에만 처벌'로 변경했다.

이 밖에 3~10명 이내에서 노사 같은 수로 두도록 한 노사협의회 위원을 기업규모별로 달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사위원 '동수(同數)'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연구위원회는 △상급 노동단체 및 대기업 노조의 재정투명성 제고 △근로조건 하향변경을 거부하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변경해지제도' 도입 △성과주의 임금체계 도입 및 취업규칙 변경절차 간소화 등은 장기 검토과제로 남겨뒀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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