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빈곤층 장애아 무료 진료

  • 입력 2003년 12월 5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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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차상위 빈곤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를 넘지 않는 빈곤층)의 중증(重症) 장애아동에게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혜택이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할머니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손녀를 살해한 사건을 계기로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복지부 왕진호 생활보장과장은 “2005년 최저생계비를 산정할 때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를 높여주는 등 장애인 가구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9월 말 기준으로 등록 장애인 142만명 중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은 6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장애아동의 부양가구가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로 책정돼 생계비 지원과 장애수당, 의료급여 혜택 등이 제공되고 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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