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 방송위 디지털TV 일정 충돌

  • 입력 2003년 12월 5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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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디지털TV의 전환 일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발단은 방송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시·군 지역의 디지털TV방송 허가신청 기간을 당초 11월 30일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7개월 연장하겠다고 의결한 것.

정통부는 이에 대해 5일 “방송위의 이 같은 의결은 법령상 소관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방송법과 전파법에 따르면 디지털TV 방송국 허가는 방송위의 허가추천을 받아 정통부가 허가를 내주도록 정해져 있다.

정통부의 유필계 전파방송관리국장은 “허가신청 기간의 연장은 허가권자인 정통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지상파 디지털TV 전송방식과 관련한 해외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방송위가 주무부처와 협의 없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의결로 인해 디지털TV방송 전환일정에 차질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 관계자는 “디지털TV 전환 일정에 대해 ‘일정을 맞춰 달라’는 정통부의 협조 요청과 ‘늦춰 달라’는 한국방송협회의 요청이 동시에 있었고 이를 면밀히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시·군 지역의 디지털TV 본방송 개시 시한이 2005년 12월 말로 아직 2년 넘게 남아 있어 허가일정을 7개월 연기해도 본방송 개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혜진기자 hj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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