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 6일 공포

  • 입력 2003년 12월 5일 18시 56분


코멘트
청와대는 6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법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5일 문희상(文喜相)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한 정무관계 수석비서관회의를 거쳐 국회가 4일 재의결한 특검법안의 공포를 노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이번 특검이 법리상의 문제는 있지만, 어차피 거쳐야 할 과정인 만큼 법안을 하루빨리 진행해 마무리짓는 것이 국민과 정치권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대선자금 수사나 측근비리의혹 수사나 모든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투명한 정치와 깨끗한 권력을 열망하는 국민과 시대의 요구가 실현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특검법안이 적시한 측근비리 의혹이 과거 정권의 권력형 비리처럼 호도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또 “의혹이 제기된 것 자체가 국민에게 송구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그렇지만 대통령의 취임 이후 대통령의 위세나 권력을 등에 업고 이뤄진 권력형 비리의혹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