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병명 공개했다고 국회의원이 의사 폭행”

  • 입력 2003년 12월 5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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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전공의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전공의협의회는 8월 31일 내과 전공의 2년차인 A씨가 병실에 입원한 현직 국회의원인 B씨의 부인을 진료하면서 환자의 질문에 ‘암인지 여부는 조직검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병명을 암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가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측은 “이 국회의원은 A씨가 암에 대해 언급하자 ‘환자에게 사형선고를 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A씨를 병실 옆의 배선실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환자에게 데려와 무릎을 꿇게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병원측이 화해를 주선해 교수들의 입회 하에 만났으나 이 국회의원이 폭행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고소할 테면 고소하라. 다치는 쪽은 너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전국의 전공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 국회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B씨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진한기자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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