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자치단체 '주민위한 행정' 붐

  • 입력 2003년 12월 4일 2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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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천하기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는 조례를 비롯해 지자체와 사업주가 환경협약을 맺거나 산업평화를 위해 노사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자치시대에 걸맞는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고 있다.

▽부실공사 원천 봉쇄=전남 고흥군은 10월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시공업자와 감독 공무원에 대한 성실시공 및 청렴계약 의무 조항과 함께 예비 준공검사제 도입, 부실공사 방지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업자와 감독공무원의 결탁 등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자치단체장은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와 고발 등을 하도록 명시하고 1억원 이상 공사는 주민대표를 명예 감독관으로 임명해 부실시공 여부와 준공 적절성 등을 확인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군수가 위원장인 부실공사 방지위원회를 구성, 잘못된 공사장에 대한 확인조사와 재시공, 사후관리 등을 맡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가 만들어진 뒤 전국의 시 군 의회에서 자문 요청이 쇄도하고 정부의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환경행정 협약=전남 담양군은 채석장 골프장 등을 친환경사업장으로 특별 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10일부터 열리는 의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안은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채석장과 골프장 등 사업장에 대해 수질, 농약, 분진, 자연훼손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과 이행력 확보 수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의회,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사업장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고 군과 사업주가 ‘환경행정 자율협약’을 체결, 개발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또 친환경사업장 관리기준을 지키고 환경 개선에 의지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지도점검 면제와 융자알선 등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담고 있다.

담양군 문용환 환경정책계장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개발과 보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평화 정착=전남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일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산업평화상 조례안’과 ‘노사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제출했다.

산업평화상 조례안은 노사화합을 위해 노력한 근로자, 사용자 및 유공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것으로 수상후보자는 도내 노동, 경영자, 시민단체와 시장 군수 및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추천하며 심의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노사정 협의회 설치 조례안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동자, 사용자 대표,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게 주요 내용.

배억만 도의회 경제건설위원장은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면서 “조례가 시행되면 노사안정으로 지역 생산성이 높아지고 전남도의 경제 살리기 정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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