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동서남북/충남교육감 진퇴 결단내려야

  • 입력 2003년 12월 4일 19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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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사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복환(姜福煥) 충남도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1100만원이라는 중형이다.

항소심 등에서 형량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강 교육감은 현재까지의 수형기간을 빼고도 2년여 동안 영어(囹圄)의 생활을 해야 한다.

충남지역 교육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은 강 교육감에 대한 무죄를 은근히 기대했었다. 강 교육감이 죄가 있든 없든 유죄판결이 나오면 충남 교육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강 교육감으로선 억울할 수도 있겠으나 이제는 본인의 진퇴를 명확히 결정해야 할 시점이다. 강 교육감이 충남교육을 담보로 무죄를 주장하며 옥중 결재를 하면서 하는 일이 계속되서는 곤란하다. 충남 교육이 더 이상 만신창이가 되기 전에 강 교육감을 자신의 모든 걸 털어야 한다.

교육청 직원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도 “무죄를 위해 싸우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지 이제 교육계 수장의 위치에서는 명예롭게 물러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강 교육감의 행보에 대해서 무성한 뒷말이 있었다. ‘인맥을 동원해 재판부의 스승까지 찾으며 무죄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과거 제자를 총 동원했다’는 등의 이야기도 나왔다.

이 같은 이야기는 대부분 진위를 가리기 힘든 말이어서 그대로 믿기는 힘들다. 하지만 이같은 말들이 떠돌면서 충남교육청은 부서간, 인맥·학맥 간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이런 불건전한 갈등의 중심에 서있는 강 교육감이 스스로 해법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털고 용단을 내려야 한다. 충남교육은 강 교육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충남 도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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