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건 고택 철거후 근대문화유산 보호문제 관심

  • 입력 2003년 12월 4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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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학의 대표적 사실주의 작가로 꼽히는 빙허 현진건(1900~1943)의 고택이 최근 갑작스레 철거된 이후 근대문화유산 보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5일 서울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주제발표문을 요약, 소개한다.

▽등록 문화재 활용 방안(윤인석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2001년 7월 문화재청이 등록문화재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가 부족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등록 문화재 등록기준은 건축물, 다리, 수문, 터널, 등대 등 건설 후 50년이 경과한 시설물 중 우리나라 근대사에 기념이 될만한 상징적 가치가 큰 것이다. 이 제도의 장점은 기존 지정문화재 제도와 달리 건축물을 평소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수리, 개보수는 물론 외형의 4분의1 범위 안에서 변경까지 할 수도 있다는 것. 내부도 큰 제약 없이 개조 가능하다.

하지만 근대건축물 등록 관리를 맡을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 조차 정확한 취지와 내용을 몰라 혼선이 일었다. 시민들도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고 있다.

현 제도는 신청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여서 절차가 복잡하고 소유주의 참여가 배제된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죽어 있는 건물'이 아니라 동시대 사람들이 활용하는 문화재 제도라는 점을 널리 알리고 전문가 학자 건물 소유주들이 지정에서부터 보존 관리에까지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등록문화재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김창규 한국 전통문화학교 교수)=현재 전국적으로 65건의 등록 문화재가 등록됐지만, 기본적으로 소유주가 철거할 경우 규제 방법이 없다. 등록 문화재의 경우 변경이나 철거 할 경우 신고만 하면 돼 있는 것이 허점이다. 건축물 멸실 신고 시, 최소한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활동도 지원해야 한다. 또 등록 대상을 건조물이나 시설물 형태로 한정하지 말고 근대 역사자료, 미술공예품 등과 같은 동산 문화재로 확대하고 등록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외국사례(최병하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일본은 1990년부터 건축학회와 토목학회를 중심으로 근대문화유산 지정 등록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주로 '랜드마크'적인 상징적 의미를 가진 건축물을 보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건축물에 대한 역사와 전통이 깊어 20세기에 세워진 근대 건축물 중 1000건을 등록 문화재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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