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3일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속칭 ‘희망돼지’ 저금통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 경남대표 정모씨(34)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경남 마산시 월영동 경남대 정문 앞에서 희망돼지 저금통 3000여개를 배부하고 현수막을 게시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광고물 배부 및 기부행위, 광고물 설치행위 등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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