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천안-아산 이번엔 '택시 싸움'

  • 입력 2003년 12월 3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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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사촌인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가 경부고속철도 역사 명칭에 이어 경부고속철도 역사 택시영업권을 놓고 다시 맞붙었다.

천안시 법인 및 개인택시업자들은 2일 충남도를 방문, “경부고속철도 역사(4-1 공구·아산시 배방면 장재리) 이용자 가운데 천안 시민들이 많은 만큼 천안지역 택시들이 역사와 그 주변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은 일반 및 개인택시의 운송사업 구역을 시군 단위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지역 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없으면 다른 지역에서 택시영업을 할 수 없다.

광역지치단체는 지도 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아산시 법인 및 개인택시업자들도 이날 거의 동시에 충남도를 방문, “천안시 업자들의 요구는 사업구역을 아산 신도시까지 확대해 달라는 것이나 다를 것 없다”면서 “충남도가 아산시에 조정을 권고할 경우 묵과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역사가 들어선 장재리는 아산신도시 권역이다.

아산시는 역사 명칭을 놓고 천안시와 한바탕 싸움을 벌인 적이 있어 천안시의 사업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 역시 역사 명칭을 둘러싼 공방의 틈바구니에서 난처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택시사업구역은 전적으로 시장 군수의 권한”이라고 못박았다.

대전=지명훈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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