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 낀 2800억대 환치기 적발

  • 입력 2003년 12월 3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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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2800억원 규모의 엔화를 불법 환전해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이모씨(42·식품업) 등 2명을 3일 구속하고 U은행 김모 과장(37)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일본 내 불법체류 한국인들이 정상적으로 외환거래를 할 수 없는 점을 알고 2001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보따리상 50여명을 통해 엔화를 반입해주고 수수료 40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일본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불법체류 한국인들에게서 엔화를 받은 뒤 이들이 지정한 국내 수취인에게 먼저 원화를 입금해주고 이후 보따리상을 통해 1인당 100만∼200만엔씩 엔화를 가지고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U은행 외환담당 과장인 김씨는 자신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들에게 차명계좌 40여개를 개설해주고 엔화를 환전해줄 때 은행측에 내야 하는 환전수수료를 1.4% 정도 낮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은행 환전수수료보다 ‘환치기’ 수수료가 낮다는 점을 이용해 국내에서도 원화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모두 26억여원을 불법 송금해주고 수수료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5000만원 이상 송금을 의뢰한 45명의 명단을 확보해 계좌를 조사할 방침이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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