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산세 기준시가 적용…서울 江南 최고 7배로 급증

  • 입력 2003년 12월 3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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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에 붙는 재산세가 대부분 현재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일부 아파트는 최고 7배로 급증한다.

또 서울 강북지역이나 인천 경기 등 기타 수도권의 경우 60∼70평형 이상 저가 대형 아파트는 20∼30% 감소하지만 30평형대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평균 20%가량 높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재산세가 크게 늘어나는 지역 주민들 및 해당 시군구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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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부 장관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4년 공동주택 재산세 과세표준(과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과표 선정 방식을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제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시가(時價) 가감산율제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m²당 기준시가가 75만원 이하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과표 산정 때 최고 20%까지 감산하고, 700만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최고 100%까지 가산한다.

아파트에 대한 건물과표를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m²당 기준가액도 현행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삼성래미안 38평형 아파트의 재산세는 올해 12만6000원에서 92만6000원으로 7.35배로 높아진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52평형 아파트는 20만4000원에서 108만7000원으로 5.33배로 커진다.

그러나 경기 김포시 장기동의 77평형은 117만3000원에서 80만5000원으로 31.4%, 용인시 신봉동의 82평 아파트는 158만원에서 123만5000원으로 21.8%가 각각 내린다.

이번 방안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 697만가구 가운데 73.7%에 해당하는 514만가구의 재산세가 늘어난다.

행자부는 “재산세 세수(稅收)는 올해 9336억원에서 내년 1조347억원으로 1011억원(10.8%) 정도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반 단독주택은 현재와 같이 면적에 따른 가감산제도를 운영한다. 다만 상가건물의 경우 m²당 기준가액이 아파트와 같이 종전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된다.

행자부는 건물과표 개편안을 토대로 서울 등 지역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이달 중 최종안을 확정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수용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차지완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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