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발행 의결 이사회 정족수 못채워”

  • 입력 2003년 12월 3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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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蔡東旭 부장검사)는 삼성그룹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장남 재용(在鎔·삼성전자 상무)씨에 대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 발행 사건과 관련해 1996년 이사회의 CB 발행 의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이사회에는 전체 17명 가운데 의결 정족수(9명)에 못 미치는 8명이 참석해 에버랜드 CB 발행안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소액주주 등이 이사회 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 등을 통해 에버랜드측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에버랜드 주주는 이 회장을 비롯해 대부분 삼성 관련 특수 관계인들이어서 민사상 책임을 추궁할 만한 외부 소액주주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버랜드는 1996년 10월 30일 이사회를 열어 99억원 상당의 CB를 주당 7700원의 전환가격으로 발행하기로 의결했으며, 같은 해 12월 3일 이사회를 열어 제일제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 계열사들이 인수를 포기해 실권한 96억원 상당의 CB를 재용씨 남매에게 배정키로 의결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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