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12-03 18:042003년 12월 3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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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최근 들어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은밀해져 적발이 어려운 데다 기존 보상금 상한액(2000만원)이 낮아 신고가 부진하다고 판단해 보상금을 5배로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담합 과징금이 5억원 이하이면 과징금의 5%, 5억원이 넘으면 기본 지급액 2500만원에 부과 과징금의 1%를 더해 최고 1억원까지 지급된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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