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눈덩이… 1년새 40% 늘어

  • 입력 2003년 12월 2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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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올 들어 13만여명의 근로자가 4300억원에 육박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노동부에 따르면 임금과 상여금 등이 체불된 근로자는 10월 말 현재 6459개 사업장, 13만1380명에 이른다.

체불액은 지난해 같은 시점에 비해 40.5% 늘어난 4291억6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146개 사업장, 4만8580명의 근로자는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받아야 할 돈은 1693억24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체당금’ 지원규모도 크게 늘어 벌써 1000억원을 넘어섰다.

체당금 지원규모는 지난해 629억4700만원에 그쳤으나 올 들어 11월 말까지 1057억1200만원으로 68% 증가했다.

노동부는 이처럼 체당금 지원이 급증한 데 대해 “6월 체당금 지원요건을 완화해 대상이 크게 늘어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체불 및 도산기업의 증가”라고 분석했다.

체당금 지원은 사업장이 폐지됐거나 사업주가 재정능력이 없어 밀린 임금을 받아낼 수 없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일단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원한 뒤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돌려받는 제도. 재원은 산재보험 적용업체의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임금의 0.03%를 걷어 마련한다.

도산기업의 퇴직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체당금 지급을 신청하면 나이에 따라 최고 1020만원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경기침체를 빌미로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지난달에만 검찰의 도움을 받아 4명을 구속시켰다.

이 중에는 근로자 67명의 퇴직금 등 2억5000만원을 주지 않은 채 회사 재산을 빼돌려 도주한 사업주, 근로자 대표와 짜고 위장 폐업한 뒤 체당금을 받아낸 사업주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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