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연예비리혐의 서세원씨 집유

  • 입력 2003년 12월 2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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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단독 박동영(朴東英) 부장판사는 2일 방송사 PD 등에게 홍보비 800만원을 건네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씨(47)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씨가 대표로 있는 ㈜서세원프로덕션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씨는 2001년 6월 서세원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자사가 제작한 영화 ‘조폭마누라’ 홍보비 명목으로 방송사 PD 등에게 800만원을 주고, 부가세 및 법인세 1억95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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