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강 회장이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게 제공했다는 9억5000만원과 지난해 11월 민주당에 빌려줬다는 20억원이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 강 회장이 운영하는 창신섬유와 시그너스 골프장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강 회장의 개인 비리도 확보했다고 밝혀 강 회장의 횡령 등 혐의도 일부 확인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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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같은 혐의 내용을 토대로 강 회장에게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회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사는 노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과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대목이 적지 않다.
먼저 선씨 등에게 건네진 돈의 성격과 관련해 검찰은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강 회장에게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희박하다.
이럴 경우 검찰은 강 회장을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처벌할 것이 유력한데 불법 정치자금의 최종 수령자를 장수천 대표였던 선씨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강 회장은 “선씨가 장수천 빚 때문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 돈을 줬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해 문효남(文孝男)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선씨를 정치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밝혀 주목된다. 만약 선씨를 정치인으로 볼 수 없다면 정치자금의 수령자는 노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 이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하거나 검찰이 어떤 형식으로든 노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점을 의식해 검찰이 선씨에게 건네진 9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을 적용하지 않고 민주당에 제공한 20억원만 불법 정치자금으로 결론내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검찰은 노 대통령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 사건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는 개인 비리만 적발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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