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씨 징역 20년 구형…추징금 28억원-몰수 121억원 포함

  • 입력 2003년 12월 1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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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1일 대북송금 사건을 주도하고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박지원(朴智元) 전 문화관광부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에 추징금 28억6000여만원, 몰수 12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결심(結審)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문을 통해 “국민의 정부 실세로 알려진 피고인이 카지노사업 허가 등 청탁대가로 150억원을 받은 것은 정경유착의 병폐를 여실히 드러내고,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른바 ‘햇볕 정책’을 적극 추진했던 국민의 정부 최대 국책 사업인 대북 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150억원이란 거액을 받은 것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보여주는 사례인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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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오로지 개인적 유흥비와 치부를 위해 거액을 쓰고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돈을 전달한 이익치(李益治) 전 현대증권 회장을 오히려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피고인의 행태에 가증스러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정치인을 위해 돈 쓸 일도 없고 미국에서 남부럽지 않은 재산도 모았는데 150억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의 유죄를 논하기에는 검찰의 준비가 미흡하고 주장에도 의문점이 너무 많다”고 반박했다.

박 전 장관은 A4용지 8장 분량의 최후진술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현대에 이뤄진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으나 150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안이 벙벙해 할 말을 잊었다”며 “지난 12∼13년간 단 하루의 휴가도 함께하지 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현대그룹에 대한 불법대출 및 대북송금을 주도하고, 카지노사업 허가 등 청탁 명목으로 현대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12일 오후 2시.

▶박지원 최후진술서 전문 보기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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