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미만도 취업 4개월째 최저임금

  • 입력 2003년 12월 1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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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 수습 및 훈련 근로자, 만 18세 미만 미숙련 근로자도 취업 4개월째부터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정할 때 경제성장률과 소득분배율 등 객관적인 경제지표를 고려해야 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에서 10%를 깎은 임금을 줄 수 있는 대상이 ‘취업기간 6개월 미만인 연소(18세 미만) 근로자’에서 ‘수습 3개월 이내인 근로자’로 바뀌어 미숙련 연소 근로자도 취업한 지 3개월이 지나면 최저임금을 100% 보장받게 된다. 사업주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수습 및 직업훈련과정 근로자를 예외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수습 및 훈련 근로자도 취업 후 3개월 동안은 법정 최저임금의 90% 이상, 그 이후에는 100%를 보장받는다. 개정안은 이 밖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노동계 및 경영계 대표의 힘겨루기 결과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 고려사항에 경제성장률, 소득분배율,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전체 노동자 월평균 정액급여의 50% 보장’ 등 노동계의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올 9월부터 내년 8월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월 56만7260원이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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