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금원씨 政資法위반 형사처벌”…개인비리도 포착

  • 입력 2003년 12월 1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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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안대희·安大熙 검사장)는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자인 강금원(姜錦遠) 부산 창신섬유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강 회장 회사와 자택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강 회장의 개인비리 혐의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일 강 회장을 다시 불러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밤샘 조사를 벌였으며,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효남(文孝男)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강 회장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는 내일 중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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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강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11월 말 회사 계좌에서 20억원을 인출해 노무현 후보 캠프에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경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강 회장이 지난해 11월과 12월 중 4차례에 걸쳐 9억5000만원을 노 대통령의 고향 친구인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게 제공한 배경과 명목, 출처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며 2일 오전 11시 선씨를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이 노 대통령을 수사해 달라고 의뢰한 사건을 대검 중수1과에 넘겨 검토토록 했다.

한편 검찰은 대선자금 불법 모금 사건과 관련해 이날 소병해(蘇秉海) 전 삼성화재 고문을 비공개 소환해 지난해 대선 때 개인명의로 1억원의 후원금을 민주당에 제공한 경위와 후원금의 출처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한나라당 최돈웅(崔燉雄) 김영일(金榮馹) 의원을 다음 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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