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잦은곳 경찰근무 자체가 과로”공무상재해 인정 판결

  • 입력 2003년 10월 31일 18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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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명동파출소에 배치된 지 5개월 만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스트레스 유발요인이 많은 명동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지상목(池相睦) 판사는 31일 서울 명동파출소에 근무하던 중 심폐질환으로 쓰러진 경찰관 권모씨(32)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권씨의 일이 경찰관의 일상적 업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도심의 명동파출소는 다른 파출소에 비해 관할구역이 넓고 이동인구가 많은데다 집회와 시위가 빈번해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돼 온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권씨가 원래 갖고 있던 다른 병 때문에 심폐질환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나 심폐질환의 원인이 명확치 않다”며 “이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1994년 4월 경찰이 된 권씨는 명동파출소에 배치되기 6개월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두통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2001년 7월 명동파출소에 배치되고 5개월 뒤 심폐질환으로 쓰러졌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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