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씨와 노사모 부산지부장 이모씨(37)는 벌금 300만원, 최모씨 등 나머지 노사모 회원 5명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씨 등이 당시 노무현 후보를 연상시키는 저금통을 나눠주고 선거자금을 모금한 것과 배부과정에서 이름과 연락처를 받은 것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명씨 등은 지난해 11월 21일 부산 남구 대연동 경성대 앞길에서 시민들에게 저금통을 나눠주고 이들의 연락처와 이름 등 서명을 받은 혐의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은 지난달 4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성근씨 등 노사모 회원 4명에 대해 “희망돼지 저금통은 통상적인 광고물로 볼 수 없는 만큼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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