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7~8월 꽃게 禁漁期 재조정하라"

  • 입력 2003년 10월 31일 17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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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야 할 땐 못 잡게 하고 잡지 말아야 할 땐 잡게 하고…”

충남 전북 등 서해안 어민들이 꽃게 금어기(禁漁期)를 재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31일 충남도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정해 놓은 서해안의 꽃게 금어기간이 해역의 특성과 여건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은 매년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두 달 동안 서해안 꽃게 금어기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해 중부해역의 꽃게 산란 시기는 6∼7월이어서 산란기에 꽃게를 잡고 있다. 반면 서해 북부지역의 산란기는 9월말까지 계속된다.

전문가들은 서해안의 경우 △충남 서천, 당진지역은 6월15일∼8월15일 △보령은 7월20일∼9월30일 △서산 7월1일∼9월20일 △태안 7월1일∼9월15일 △전북 군산은 6월1일∼7월31일로 금어기가 조정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충남도와 전북도는 9월 29일 전북 완주에서 열린 ‘충남·전북 교류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금어기 조정의견을 중앙 관계부처에 내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도와 전북도가 공동으로 지역 실정에 맞게 꽃게의 금어기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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