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씨 처남 사기사건 검찰, 접수하고도 수사 기피”

  • 입력 2003년 10월 31일 02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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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30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형 건평씨의 처남 민모씨가 병원 영안실 임대와 관련, 지난해 6월 4억5000만원의 사기를 저질렀으나 검찰이 사건을 접수하고서도 수사를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서를 통해 “4월 경찰은 이 사건을 접수해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고발인 신모씨를 불러 ‘조용히 마무리 짓자’고 하는 등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민씨는 올해 6월 신씨에게 ‘거제도 땅이 매각되면 갚겠다’고 각서까지 썼으나 거제땅은 지난해 4월 태광실업 박모 회장에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 있는 상태”라며 각서를 공개했다.

권 의원은 이와 함께 “이 사기자금은 지난해 8월께 노 대통령이 운영하다 부도를 낸 장수천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신씨가 지불한 수표번호를 공개했다. 권 의원은 “민씨가 김포 P병원 영안실 운영을 둘러싸고 조성한 자금은 10억5000만원으로, 이 자금이 조성된 시기가 노 대통령의 경선 직후이자 장수천의 채무변제가 이뤄진 지난해 8월 직전이라는 점에서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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