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판교신도시 토지보상 12월부터

  • 입력 2003년 10월 6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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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안의 토지에 대해 12월부터 현금보상이 이뤄진다.

판교 택지개발지구 공동시행자인 성남시와 경기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는 지구 안의 토지에 대한 보상 일정을 확정해 최근 이를 공고했다.

판교신도시 개발에 편입되는 토지는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과 하산운동 등 모두 11개동 일원 283만6000여평. 이들 토지에 대한 세부내용은 판교동사무소와 토지공사 판교사업단, 주택공사 판교보상사업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기간은 13일까지.

토지조서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열람기간 사업시행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동시행자는 11월 토지 소유주의 절반 이상이 추천한 1곳을 포함해 모두 3곳의 감정평가법인에 보상가격의 산정을 의뢰하며 산정된 보상가에 따라 12월부터 전액 현금이 지급된다. 이번 보상 공고는 토지에 대한 것으로 주택이나 가설건축물,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 일정은 12월경 확정될 예정이다. 031-729-2981

성남=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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