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한전상대 손배소 무료변론 맡은 김한주 변호사

  • 입력 2003년 10월 6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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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권리 의식을 키우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소송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경남 거제시민 1만여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이번 주 중 제기할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인지대 등 400여 만원을 부담하고 무료 변론을 맡기로 한 김한주(金韓柱·38) 변호사. 그는 6일 “거제시민이 한전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고객이자 피해자로서의 당연한 권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시민 원고단 모집에 3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집계 결과 1만명을 넘어섰다”며 “이는 국가나 공기업이 독과점 사업에서 ‘고객’인 시민들의 권리를 무시한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거제환경운동연합과 거제 경실련 등은 태풍 ‘매미’로 송전 철탑이 무너지면서 거제지역에 9월 12일부터 4일 동안 정전사태가 발생한 이후 보름간 한전 상대 손배소의 시민 원고단을 모집했다.

거제시 신현읍 김 변호사 사무실에는 시민들이 낸 소송관련 서류가 가득 쌓여있고 직원들도 소송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태.

김 변호사는 “한전은 정전이 되도록 함으로써 ‘계속적인 전력공급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쟁점은 한전의 과실 유무를 가리는 일”이라며 “한전은 정전을 ‘천재지변’이라고 주장하겠지만 한전도 ‘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거제출신으로 고려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대학시절 학생운동과 관련해 2차례 구속됐고, 고향에서 지역신문 기자와 편집부장을 지내다 2000년 사법시험 42회에 합격한 ‘늦깎이’ 법조인이다.

거제=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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