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배 견/청소년에 담배판매 누명 억울

  • 입력 2003년 10월 6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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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에서 30년째 담배 소매업을 하고 있는 1급 장애인이다. 며칠 전 경찰관이 갑자기 들이닥쳐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해서야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필자는 학생에게 담배를 팔지 않는 것은 물론, 어린이가 담배 심부름을 와도 거절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하려 노력한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 경찰관은 아무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조건 청소년보호법 위반이라며 거동할 수 없는 나 대신 아내라도 파출소까지 동행해야 한다는 게 아닌가. 한참을 윽박지르던 경찰관은 “불쌍해서 한번 봐줄 테니 앞으로 조심하라”면서 자리를 떴다. 심장이 약한 아내는 갑작스러운 경찰의 출현에 충격을 받고 쓰러지기도 했다. 경찰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배 견 경북 김천시 조마면 신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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