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교통사고땐 운전자 200만원까지 부담

  • 입력 2003년 10월 6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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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부터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사가 피해보상 뒤 해당운전자에게 일정 금액을 받아내는 ‘자기부담금제도’가 도입된다.

현재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운전자가 처벌을 받지만 사고에 따른 배상은 보험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또 2005년 2월 하순부터 자동차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책임보험 보상금 한도도 대폭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보험회사가 우선 피해 보상을 한 뒤 해당운전자에게 인명사고시에는 최고 200만원까지, 차량을 포함한 물건에 대해서는 50만원까지 각각 자기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도 늘어나 △사망과 후유장해(1급)는 8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부상(1급)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신속한 보상을 위해 보험사에 가불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해당 보험사는 가불금의 2배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

책임보험 미(未)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도 이륜자동차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비사업용차량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자율화돼 있는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의무가입액은 1000만원으로 정해졌다.

건교부 임의택 교통안전과장은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인상하고 대물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종합보험 가입자는 추가 부담이 없지만 책임보험만 가입한 사람은 10만원 미만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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