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 아닌 청소년도 대중교통 할인 혜택

  • 입력 2003년 7월 31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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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으로 서울에 사는 청소년 중 학생이 아닌 사람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학생과 똑같은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9월부터 학교에 다니지 않는 비(非)학생 청소년에게 학생증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을 만들어 주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13∼18세의 학생이 아닌 청소년으로 청소년증을 소지하면 대중교통이나 문화시설 등을 이용할 때 학생과 똑같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이 아닌 청소년은 3만5529명이다.

시는 이들에게 우선 시내버스 요금을 할인해 주고 지하철 요금은 철도청 및 인천지하철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영화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과 복지시설 이용료는 문화관광부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 할인해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이 오히려 학생보다 금전적으로 더 어려운 처지인 경우가 많다”면서 “이를 개선하자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받아들여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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