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또 올해 말로 끝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기간을 2005년 말까지 2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현행 12%에서 10%로 2%포인트 인하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당론을 정했다.
이 같은 세 가지 조치가 이뤄질 경우 감세효과는 1조4000억∼1조5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나라당 김성식(金成植) 제2정조위원장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검토 발언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기왕 말이 나온 만큼 혼선을 주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