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교역물 원산지 확인키로…경협합의서 6일 발효

  • 입력 2003년 7월 31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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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대 경협합의서의 조약비준안을 6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교환하며 이는 교환 직후 정식 발효한다.

또 남측의 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무역은행이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돼 남북 기업간의 환결제가 가능해졌고, 남북간 원산지 확인에 합의함으로써 중국 농수산물이 북한산으로 둔갑해 팔리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달 31일 출퇴근 형식으로 북한 개성 자남산 여관에서 가진 2차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를 마친 뒤 이 같은 합의 내용을 공동보도문으로 발표했다.

남북은 각자의 청산결제은행을 통해 남북간 기업의 교역을 청산거래방식으로 하기로 했으며 청산결제의 대상 품목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 및 이자율은 계속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장기근무자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공단지역을 왕래하는 문제와 장기체류에 따른 신변보호문제 등은 이견을 보여 다음 회담에서 논의키로 했다.

남북은 3차회의 일정을 문서교환방식으로 확정키로 했으며 앞으로 산업 표준화와 산업재산권 보호 조치도 협의하기로 했다.

개성=공동취재단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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