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人事 기수-서열 관행 배제…“적성-능력 위주로”

  • 입력 2003년 7월 31일 18시 32분


코멘트
사법시험 기수와 서열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법관 인사가 적성과 능력 위주로 바뀔 전망이다.

대법원이 설치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용훈·李容勳 전 대법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 때 기수나 서열을 구분하지 않고 일정 경력 이상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대법원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법관인사제도개선위는 또 법원장은 서열과 관계없이 적임자를 보임토록 하고 지법 부장판사도 지법원장이나 서울지법 산하 지원장 등 대규모 지원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개선위는 이와 함께 지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를 순환 보직하는 방안도 냈다.

이 같은 건의가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사시 기수와 서열에 따라 좌우되는 현행 고법 부장판사 및 법원장 인사제도는 대폭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지법 부장판사를 마친 법관 가운데 기수 및 서열에 따라 고법 부장판사를 선발했으며 지방법원장은 대부분 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임명됐다.

새로운 인사제도가 시행되면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하지 못한 법관이 기수와 서열 때문에 용퇴해야 했던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선위는 고법 부장판사 승진에서 탈락한 법관에게는 심사 때마다 계속 승진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선위의 건의안은 가급적 수용할 방침”이라며 “개선위에서 제출한 고법 부장판사 승진인사 및 법원장 인사 제도 개선안은 대법원이 검토해왔던 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이변이 없는 한 수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외부인사 7명을 포함해 13명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제도개선위는 최근까지 법관인사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