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발표한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현재 49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의 보증액은 4조542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허용되지 않는 채무보증금액은 6604억원이다.
그룹별로는 현대중공업(3816억원), 대성(1730억원), KCC(638억원), KT(59억원), 현대백화점(25억원), 현대자동차(17억원) 등 작년부터 채무보증이 금지된 6개 그룹이 전체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의 96.7%(6385억원)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그룹은 지난해 4월 1일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을 때 갖고 있던 빚보증 4749억원 중 2216억원을 해소했지만 그간 새로 계열사를 편입하면서 떠안은 채무보증액(7859억원) 가운데 3852억원을 아직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하이트맥주(186억원), 삼보컴퓨터(20억원), 대한전선(9억원), 농심(4억원) 등 올해 새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된 4개 그룹의 보증액은 219억원이다.
지난해 채무보증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내년 3월 말까지, 올해 새로 지정된 기업들은 2005년 3월 말까지 채무보증액을 해소해야 한다.
공정위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총 보증액이 줄고 있는 추세여서 그룹의 공동 부실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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