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민간자문단 수사 참여

  • 입력 2003년 7월 31일 0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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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경미한 청소년 범죄의 경우 민간인 자문단의 의견이 경찰 수사 과정에 반영돼 선도효과를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30일 “충분히 선도할 수 있는 경미한 청소년 범죄가 경직된 사법 절차로 인해 청소년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며 “전과자 양산을 막고 선도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사단계에 민간인 자문단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자문단은 청소년 전문가, 교사, 법률가 등으로 구성되며 경찰조사 단계부터 참여해 범죄의 경중, 재범 가능성 등을 검토해 의견을 내게 된다.

특히 범죄 혐의가 약하고 재범 우려가 적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를 경찰에 건의하고 경찰도 이 같은 의견을 검찰 송치 시 반영토록 한다는 것이다.‘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란 14∼19세의 비행청소년 중 범죄 혐의가 약한 청소년에게 검찰이 법원의 판결을 요청하지 않고 직권으로 기소하지 않는 것.

여성청소년과는 “기소 여부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지만 검찰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상당히 참고하게 될 것”이라며 “이르면 다음달 중 자문단을 구성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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