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함중아씨 무자료 양주판매 구속

  • 입력 2003년 7월 31일 0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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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강력부(박충근·朴忠根 부장검사)는 30일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가 없는 30억원대의 무자료 양주를 판매해 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가수 함중아씨(51·사진)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가수 함씨는 부산 동구 K관광호텔 나이트클럽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1년 2월부터 최근까지 무허가 주류 판매업자 이모씨(43)로부터 30억원 상당의 무자료 국산 양주(1만여병)를 넘겨받아 판매,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등 6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함씨의 나이트클럽 등 대형 유흥업소에 무자료 양주를 판매하고 세금 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무허가 주류 판매업자 이씨도 구속했다.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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