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이하 기업 집단소송제 유보키로

  • 입력 2003년 7월 30일 18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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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0일 법사위에 계류중인 증권분야 집단소송법과 관련, 법안 내용 중 2005년 7월부터 도입키로 했던 자산규모 2조원 이하의 기업들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제는 유보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해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집단소송법 원안대로 내년 7월 우선 시행토록 하되 2조원 이하 기업의 경우는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적용하자는 뜻을 여야 정책위 공동 의견으로 법사위에 전달키로 했다. 여야는 또 소송 요건과 관련, 소액주주 50인 이상이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합이 1억원 이상이 되도록 한 규정은 추후 다시 검토키로 했다. 주5일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안이 도출되도록 노력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8월중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야는 또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법안을 3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도록 양당이 최대한 노력하고 중소기업 인력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이고 조속한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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