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영화파일 사이트도 법정으로…‘온파일’등 7곳 첫 고소

  • 입력 2003년 7월 30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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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너스 시네마서비스 본부, CJ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22개 영화사는 30일 불법 복제한 디빅(Divx·Digital Video Express)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 ‘온파일’ 등 7개 업체와 77명의 일반 사용자(ID 기준)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20개가 넘는 국내 영화사들이 한꺼번에 영상물 불법 유포 사이트를 고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소리바다 벅스뮤직 등 인터넷 무료 음악 서비스에 이어 동영상 영화 파일 교환 사이트도 법정에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가름 받게 됐다.

특히 CJ엔터테인먼트 등은 인터넷 서비스업체뿐 아니라 이 사이트들을 통해 동영상 파일을 유포한 일반 사용자들도 소송 대상으로 삼아 네티즌들 사이에 파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조면식 변호사는 사이트 이용자 4000여명 가운데 불법 복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가 있는 ID 등록자들도 추가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된 개인 대 개인(P2P) 서비스 제공 사이트는 온파일, 앤폴더, 파일구리, V-TV 등 4개. 또 웹저장 매체는 에로스토토, 데이폴더, 폴더플러스 등 3개다.

22개 영화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인 한국영상협회는 “3∼5월 인터넷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22개 회사가 저작권을 가진 120여편의 영화 디빅 파일 1만∼1만2000건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디빅 파일은 영화 등 동영상이 디지털 정보압축기술(MPEG4)을 통해 제작된 비디오 파일이다. 영화 파일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영화사들의 피해액 규모는 연간 1500억∼2000억원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희경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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