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광고 연장 철회…방송위 “현행시간 유지”

  • 입력 2003년 7월 30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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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盧成大)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위가 최근 발표한 방송법 개정안 중 방송광고 시간을 프로그램 시간의 20%까지로 규정하고 중간광고와 가상광고 유형을 명시한 방송광고 관련 조항을 제외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된 방송광고 관련 사항을 모법으로 옮기려는 취지와 달리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시간을 늘려주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어 현행을 유지키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승재기자 sj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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