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청때 등초본 안내도 된다…담당공무원이 인터넷 조회

  • 입력 2003년 7월 29일 18시 48분


코멘트
8월 11일부터 민원인이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민원 신청을 할 때 등기부 등초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행정기관이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으로부터 등기부 등초본을 제출받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인터넷으로 등기 정보를 조회하도록 하는 ‘민원사무처리용 등기정보 열람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민원인이 건물 증축 등의 민원을 신청할 때 등기부 등초본을 등기소에서 발급받거나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법원은 또 8월 1일부터 법인인감증명서의 진위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내용 확인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대법원 등기인터넷 서비스 홈페이지(https://registry.scourt.go.kr)에 접속해 법인등기인터넷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발급내용 확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감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