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최경수/온-오프라인 음악 相生의 길

  • 입력 2003년 7월 29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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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를 막론하고 온라인 음악 시장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그럼에도 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권리자는 권리자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높다. 이러한 불신은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의 오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 권리자-사업자 오해가 갈등키워 ▼

사실관계의 오해로서 시장이 줄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음반사들은 시장이 줄고 있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닐까 여겨지기도 한다. 물론 ‘음반 시장’은 분명 줄어들고 있다. 2000년 4100억원 정도이던 시장이 2003년에는 2500억원가량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음악 시장’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 2003년 휴대전화를 이용한 노래방·벨 서비스 등 모바일 음악 시장이 2540억(업계)∼4000억원(문화관광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면서 음반 시장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만 해도 거의 존재하지 않던 모바일 시장을 감안한다면 이 두 부문 시장만 합해도 5000억원이 훌쩍 넘는 시장으로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소리바다’나 ‘벅스뮤직’ 등 인터넷 음악 시장을 유료화 등을 통해 정상화한다면 그 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음반사들은 확대되는 시장 전체를 보아야지 음반 시장만을 보고 형편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음반 시장 이외의 다른 시장을 적대시하기보다는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겠다.

두 번째로 법률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다. ‘벅스뮤직’의 스트리밍 서비스가 합법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일부 권리자(저작자와 실연자)의 동의를 얻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권리자(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은 적은 없기 때문이다. 벅스의 합법화를 위한 대안으로 ‘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보상청구권이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권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률로서 일방적으로 허락해주는 것이다. 또한 통상의 사용료(로열티)가 아닌 보상금을 받을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보상청구권 제도는 정부 정책의 변경 내지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 문제의 어려움이 있다.

보상청구권 제도 그 자체가 현행법상 전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권이 인정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방송’에 한정되는 것이다. ‘벅스뮤직’의 스트리밍은 방송이 아니다. 저작권법 제2조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으로, 전송인 것이다. 혹자는 미국에서도 보상청구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웹캐스팅과 같이 쌍방향성이 없는 디지털 송신(non-interactive digital transmission)에 국한된 것이다. 웹캐스팅은 국제적으로도 방송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벅스 방식의 스트리밍이 배타적 독점적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아니고, 또한 그 제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국제조약상의 제약이 따른다. 국제적으로 전송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권 제도를 용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이익만 챙기면 해결안돼 ▼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통의 인식이 넓으면 넓을수록 문제 해결이 쉬워진다. 대화와 타협 없이 모든 것을 갖겠다는 자세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간도 많지 않다. 워낙 부침이 심한 기술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 소비자는 그다지 아쉽지도 않다. ‘소리바다’나 ‘벅스뮤직’이 아니더라도 음악을 다운로드해 들을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음악 산업 관계자들은 음반 시장만 보지 말고 음악 시장 전체를 보고 적극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최경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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